문서보관 및 폐기
문서보관 절차
문서보관 연장
- 문서보관 연장 여부 결정(의뢰자 요청 또는 연구자와 협의)
- 문서보관 연장에 대한 문서보관료 계약서 체결 또는 공문 접수
- 문서보관 연장 신청서 작성
문서 폐기
- 의뢰자 및 연구책임자에게 문서보관기간 만료 사실을 메일로 통보
- 문서보관 폐기 여부 결정
(의뢰자 또는 연구자와 협의) - 단, 연장이 필요치 않다고 답변 되거나 3개월 이내 응답이 없는 경우 폐기함
문서 열람 및 대출
- 문서보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1주일 전에 협의 후 방문
- 문서열람대출신청서 작성
- 문서 반납(본원을 벗어난 외부 반출 불가)
관련문의
∙ 문서보관 담당
담당자 : 인당생명의학연구원 연구행정실 김지영
Tel : 051-890-5775 / E-mail : jeeyoungkim@paik.ac.kr
[관련서식] (관련서식 바로가기)
문서 보관료 계약서
문서(기록) 보관요청서
문서(기록) 열람/대출요청서
문서(기록) 보관 연장/폐기 요청서
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